가석방 업무지침 제66조 (교육 등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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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교육 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신체 및 정신질환 등으로 교육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자2. 70세 이상인 자3. 기타 교육 등의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석방 허가(예정)자는 교육 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신체 및 정신질환 등으로 교육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자2. 70세 이상인 자3. 기타 교육 등의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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