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49조 (범죄개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형만 있는 경우, 1형ㆍ2형이 있는 경우, 3형 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별표3과 같이 기재한다.
②일시는 최초 범행일시부터 범행 종료일시까지의 기간과 범행횟수를 기재한다.
③장소는 가장 중한 범행장소 1곳을 기재하고, 범행장소가 여럿인 경우 그 수를 기재한다.
④범죄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1.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범죄동기,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요약하여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한다.2.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 범죄내용도 죄명별로
①,
②,
③으로 나누어 기재한다.3. 판결문에 "상습", "심신미약" 등이 있는 경우 범죄내용에 이를 기재한다.4.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기재한다.5. 교통사범의 경우 무면허, 음주(혈중알코올농도 기재), 주행속도 및 차량종류(승용차, 택시, 2.5톤 화물차, 승합차, 버스, 덤프트럭 등) 등을 기재한다.
⑤피해내용은 피해유형(살해, 사망, 상해, 강취, 절취, 편취, 횡령, 부도, 손괴, 재산상 이익 등), 피해정도(상해진단 일수, 피해금액 등), 피해자 수를 기재한다. 다만, 피해내용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⑥기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1. 감형된 경우 감형기간 및 감형일자2. 벌금 또는 과료가 있는 자는 그 금액과 완납일자, 노역집행기간3. 가족, 피해자 등의 가석방 관련 진정사항이 있는 경우 진정내용, 관계, 횟수4. 취업보증이 된 경우 취업보증업체와 발급일자5. 사회적응훈련원 또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의 경우 입소일6.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기부한 경우 일자, 금액, 횟수7. 치료조건부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여부8. 외국인의 경우 국적, 영주권 및 강제퇴거 대상여부, 여권 소지여부 및 여권 유효기간9. 재심사신청인 경우 "재신청(00년 0월)"으로 표시10. 가석방 관련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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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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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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