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49조 (범죄개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형만 있는 경우, 1형ㆍ2형이 있는 경우, 3형 이상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별표3과 같이 기재한다.
일시는 최초 범행일시부터 범행 종료일시까지의 기간과 범행횟수를 기재한다.
장소는 가장 중한 범행장소 1곳을 기재하고, 범행장소가 여럿인 경우 그 수를 기재한다.
범죄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1.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범죄동기, 판결문의 범죄사실을 요약하여 핵심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작성한다.2. 죄명이 여러 개인 경우 범죄내용도 죄명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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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 기재한다.3. 판결문에 "상습", "심신미약" 등이 있는 경우 범죄내용에 이를 기재한다.4. 확인 가능한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기재한다.5. 교통사범의 경우 무면허, 음주(혈중알코올농도 기재), 주행속도 및 차량종류(승용차, 택시, 2.5톤 화물차, 승합차, 버스, 덤프트럭 등) 등을 기재한다.
피해내용은 피해유형(살해, 사망, 상해, 강취, 절취, 편취, 횡령, 부도, 손괴, 재산상 이익 등), 피해정도(상해진단 일수, 피해금액 등), 피해자 수를 기재한다. 다만, 피해내용이 없는 경우는 기재하지 않는다.
기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를 기재한다.1. 감형된 경우 감형기간 및 감형일자2. 벌금 또는 과료가 있는 자는 그 금액과 완납일자, 노역집행기간3. 가족, 피해자 등의 가석방 관련 진정사항이 있는 경우 진정내용, 관계, 횟수4. 취업보증이 된 경우 취업보증업체와 발급일자5. 사회적응훈련원 또는 중간처우의 집 대상의 경우 입소일6.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기부한 경우 일자, 금액, 횟수7. 치료조건부 및 취업조건부 가석방 대상여부8. 외국인의 경우 국적, 영주권 및 강제퇴거 대상여부, 여권 소지여부 및 여권 유효기간9. 재심사신청인 경우 "재신청(00년 0월)"으로 표시10. 가석방 관련 기타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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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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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