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35조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잔형기간은 역(曆)에 따라 연, 월, 일순으로 계산하고, 잔형률은 잔형기간÷형기×100(잔형기간 및 형기는 일로 환산하되, 1월은 30일로 1년은 365일로 각각 환산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하고 반올림하지 않는다.
집행기간은 형기에서 잔형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고 집행률은 100% - 잔형률(%)로 한다.
집행기간은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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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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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