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35조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잔형기간은 역(曆)에 따라 연, 월, 일순으로 계산하고, 잔형률은 잔형기간÷형기×100(잔형기간 및 형기는 일로 환산하되, 1월은 30일로 1년은 365일로 각각 환산한다)으로 하며, 이 경우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하고 반올림하지 않는다.
②집행기간은 형기에서 잔형기간을 뺀 기간으로 하고 집행률은 100% - 잔형률(%)로 한다.
③집행기간은 여러 개의 형이 있는 경우 모든 형기를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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