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75조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성명, 생년월일, 가석방일, 가석방기관 및 관할경찰서를 기재한다.2. 가석방 당시의 죄명, 형명형기, 범죄횟수, 형기기산일, 형기종료일, 집행기간 및 잔형기간 등을 기재한다.3. 주거 및 직업은 가석방 후의 주거 및 직업을 기재한다.4. 주거지 교정기관은 취소심사 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기관이나 취소심사 대상자의 주거지 교정기관을 기재한다.5. 보호자의 성명(관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고 생활상태는 생활의 정도를 기재한다.6. 취소사유 및 규정위반 경위는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가석방 중 범행으로 수용중인 경우에는 범죄동기와 범죄개요를 간략히 기재한다.7. 규정위반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규정위반에 따른 피해정도나 피해자 및 사회의 감정을 기재한다.8. 가석방기간 중 품행은 가석방 후 종사한 직업, 교우관계, 친족관계, 가족관계 및 가정 생활상태 등을 기재한다.9. 기타 참고사항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를 기재한다.10. 가석방취소의 적용법조문은 규칙 및「가석방자관리규정」에 해당되는 조항을 기재한다.11. 의견 및 이유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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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 업무지침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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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