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3조 (심층면접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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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층면접관은 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한다.1. 심리적 안정성, 작업 및 생활태도, 정신 및 신체의 건강상태2. 피해자에 대한 감정, 보복범죄 가능성, 범죄요인 회피가능성3. 사회적응 능력 정도, 가족 간의 유대 정도4.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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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층면접관은 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한다.1. 심리적 안정성, 작업 및 생활태도, 정신 및 신체의 건강상태2. 피해자에 대한 감정, 보복범죄 가능성, 범죄요인 회피가능성3. 사회적응 능력 정도, 가족 간의 유대 정도4.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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