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63조 (심층면접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층면접관은 수형자 면담ㆍ심리검사, 수형자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방문조사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한다.1. 심리적 안정성, 작업 및 생활태도, 정신 및 신체의 건강상태2. 피해자에 대한 감정, 보복범죄 가능성, 범죄요인 회피가능성3. 사회적응 능력 정도, 가족 간의 유대 정도4.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사회복귀 준비 상태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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