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제54조 (보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자의 성명ㆍ관계ㆍ나이ㆍ직업ㆍ주거ㆍ생활상태ㆍ보호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분류심사 결과ㆍ수형자 면담ㆍ가족에게 전화 확인 후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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