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6조 (이용 중단 및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제55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이용을 중단하거나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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