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통계 등의 제공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자료는 가공된 형태의 무역통계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계자료는 제23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처리에 필요한 항목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통관기초자료는 월별 또는 연도별 수출입신고사항 전체를 제공할 수 없으며, 법 제1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의 요구인 경우에도 그 사용목적에 맞는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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