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통계교부자의 의무 및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교부자는 수출입업체 및 국가행정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 및 통계자료 교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교부자에게 통계자료 교부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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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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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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