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통계교부자의 의무 및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교부자는 수출입업체 및 국가행정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교부자는 수출입업체 및 국가행정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고 정확한 통계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 및 통계자료 교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교부자에게 통계자료 교부와 관련한 서류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