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6조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통계 및 통관기초자료의 교부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관세청장이 발간하는 무역통계월보, 분기보, 반기보 또는 연보에 등재된 통계항목인 상품(HS), 국가, 수량, 중량, 금액(US$) 이외의 항목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교부수수료의 10%를 가산한다.
③통계자료 작성에 수작업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인력 또는 자원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의 수수료를 가산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통계교부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226조에 따라 요건승인내역을 송부하는 기관으로서 당해 송부 건에 대한 신고수리내역을 통보하는 경우2. 관세청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제공내역에 상당하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통계교부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2. <삭 제>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통계교부수수료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⑥통계자료 작성ㆍ교부자(이하 "통계교부자"라 한다)는 교부수수료가 확정되면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계 교부전까지 통계교부자의 계좌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과 통계교부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통계 교부 후에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⑦제6항의 수수료 납부가 신용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은 때를 수수료를 납부한 때로 본다.
⑧「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통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 수록에 필요한 저장매체 등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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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 1. 통계 교부 수수료 가. 관세청장이 발간하는 무역통계 월보ㆍ분기보ㆍ연보 등에 등재된 통계의 내용 형 태 | 종 류 | 수 수 료 인쇄물 | - 1년분 수출/수입실적 통계 | 각각 기본료 28,000원 +1매당 400원 전산파일로 제공하는 경우 (매체비용은 별도) | - 1월분 수출/수입실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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