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통계자료 제공 거부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 교부기관은 통계자료 요구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계자료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1. 통계자료 요구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2. 통관기초자료 또는 영업비밀 등(타 정보와 결합하여 영업비밀 등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제27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시설이나 보안규정이 없는 등의 사유로 영업비밀 등의 침해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4. 사용목적이 불분명하여 통계자료를 공무수행 목적 외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통계자료를 외부에 위탁하여 가공하거나 산하단체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6. <삭제>7. 이미 공표된 통계나 당해 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활용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8. 당해 기관의 업무수행에 불필요한 항목을 요청하는 경우9. 통계자료 요청사항이 과다하여 정상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10. 전산관리되고 있는 자료만으로는 불충분하여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11. 자기업체(개인을 포함한다)가 아닌 다른 업체의 통관내역 확인이나 실적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통계자료요청자가 통계 교부기관에 제5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근거 없이 법 제116조의 과세정보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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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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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