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60조 (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세청 데이터담당관 무역통계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및 제8호 중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는 관세무역데이터센터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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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이용자 준수사항제56조 · 이용 중단 및 제한제57조 · 심의위원회제58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59조 ·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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