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역통계를 작성, 공표 및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정보, 개인신상, 기업영업비밀이나 국가ㆍ행정상 비밀정보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물품단가 등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4. 「통계법」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
②통관기초자료 및 무역통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1항의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한다.1. 업체명 및 업체부호. 다만, 품명, 중량, 수량, 금액과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다만, 이미 공개된 업체의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그렇지 않다.3. 해외 거래처 및 국내 거래처4. <삭제>5. 상표. 다만, 업체명ㆍ업체부호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6. 수출입물품의 규격 및 단가7.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액 납부와 관련된 사항. 다만, 업체명ㆍ업체부호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8. 수출입신고번호, B/L번호 및 화물관리번호. 다만, 업체명 또는 품명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9. 개인ㆍ회사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밀로 취급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10. 그 밖에 개인신상, 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③업체별 또는 거래처별로 수출입하거나 취급한 중량ㆍ금액ㆍ세액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는 제1항의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누적통계를 활용하여 일정구간별 또는 분위별로 분류한 통계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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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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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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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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