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영업비밀 등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통계를 작성, 공표 및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정보, 개인신상, 기업영업비밀이나 국가ㆍ행정상 비밀정보 등(이하 "영업비밀 등"이라 한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중 물품단가 등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4. 「통계법」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
통관기초자료 및 무역통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1항의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한다.1. 업체명 및 업체부호. 다만, 품명, 중량, 수량, 금액과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 다만, 이미 공개된 업체의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그렇지 않다.3. 해외 거래처 및 국내 거래처4. <삭제>5. 상표. 다만, 업체명ㆍ업체부호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6. 수출입물품의 규격 및 단가7. 관세, 부가가치세 등 세액 납부와 관련된 사항. 다만, 업체명ㆍ업체부호와 같이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8. 수출입신고번호, B/L번호 및 화물관리번호. 다만, 업체명 또는 품명 등을 알 수 있는 정보와 같이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한다.9. 개인ㆍ회사 또는 정부기관 등이 비밀로 취급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10. 그 밖에 개인신상, 영업비밀 또는 국가기밀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57조제1항에 따른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데이터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
업체별 또는 거래처별로 수출입하거나 취급한 중량ㆍ금액ㆍ세액을 기간별로 누적한 통계는 제1항의 영업비밀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러한 누적통계를 활용하여 일정구간별 또는 분위별로 분류한 통계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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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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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