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중계무역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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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계무역 통계란 수출통관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계무역 통계란 수출통관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또는 법 제156조에 따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중계무역물품은 화주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중계무역통계의 작성기준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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