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이용자가 신청한 범위와 목적에 해당하는 관세무역데이터를 정하여 제공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법 제116조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2. 이용 목적과 관련 없는 자료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3. 이용자가 제48조제1항에 의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관세무역데이터 이용 목적 및 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4. 이용자가 제공 요청하는 관세무역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를 추출(추가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하거나 비식별화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 등이 소요되어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5. 이미 공표된 통계를 요청하거나 공표된 통계로 이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6. 이용자가 제55조에 규정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7. 제50조에 따른 이용계획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이용 신청 당시의 이용 목적과 다른 분석결과물이 도출되어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관세무역데이터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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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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