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무역통계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역통계는 법에 따라 각 세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 후 전자방식에 의하여 관세청 주전산기(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 등록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다.1. 입출항 적재화물목록 및 하우스 선하증권(House B/L) 정보의 제출2. 화물의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수리3. 수출입물품의 신고 및 수리4.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5.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수리 및 수출신고수리6.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7.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 및 수출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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