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통계자료 제공내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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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 교부기관장은 법령 또는 양해각서에 따라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DB검색기록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 교부기관장은 법령 또는 양해각서에 따라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DB검색기록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통계 교부기관장은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③통계교부자는 통계자료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5호의2 서식의 통계자료 교부 대장에 통계자료 교부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통계교부자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통계자료교부대장 사본을 관세청(데이터담당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⑤통계교부자는 통계교부신청서 및 통계자료교부대장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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