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 (통계자료 제공내역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 교부기관장은 법령 또는 양해각서에 따라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DB검색기록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통계 교부기관장은 통계자료를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통계교부자는 통계자료를 교부한 경우 별지 제5호 및 제5호의2 서식의 통계자료 교부 대장에 통계자료 교부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통계교부자는 매월 10일까지 지난달의 통계자료교부대장 사본을 관세청(데이터담당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통계교부자는 통계교부신청서 및 통계자료교부대장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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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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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