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무역통계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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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역통계는 관세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보통무역통계, 특수무역통계 및 보조통계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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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통계는 관세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보통무역통계, 특수무역통계 및 보조통계로 분류한다.
②보통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상품으로서 이 고시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로서 무역통계에 계상되는 통계를 말한다.
③특수무역통계는 다음 각 호의 통계로서 보통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수출입화물 통계2. 환적화물 통계3. 중계무역 통계4. 운송수단용품 통계5. 수입간주물품 통계
④보조통계는 관세 및 내국세 통계,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통계, 여행자 입출국통계 및 그 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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