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무역통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역통계는 관세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처리의 성질과 유형에 따라 보통무역통계, 특수무역통계 및 보조통계로 분류한다.
②보통무역통계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물리적으로 이동되는 상품으로서 이 고시에 의해 작성되는 통계로서 무역통계에 계상되는 통계를 말한다.
③특수무역통계는 다음 각 호의 통계로서 보통무역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1. 수출입화물 통계2. 환적화물 통계3. 중계무역 통계4. 운송수단용품 통계5. 수입간주물품 통계
④보조통계는 관세 및 내국세 통계,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등) 입출항통계, 여행자 입출국통계 및 그 밖의 관세행정 관련 통계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제3조 · 무역통계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무역통계의 작성제5조 · 무역통계부호제6조 · 통계계상 원칙제7조 · 통계계상 제외 물품제8조 · 통계계상 시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