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6조 (과세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세청장 및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당사자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과세정보의 요청 목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 판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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