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5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전산장비 등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개선에 힘써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관세무역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비식별화한 관세무역데이터를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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