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수입국 및 수출국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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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별 분류는 무역통계부호상의 국가별 국제표준화기구(ISO) 코드 분류기준에 따르며, 수출은 최종목적국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은 원산국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산국’이 우리나라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적출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공해상의 선박에 수출되는 물품, 사고로 재반입되는 수출물품 및 ISO코드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는 기타 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별 분류는 무역통계부호상의 국가별 국제표준화기구(ISO) 코드 분류기준에 따르며, 수출은 최종목적국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은 원산국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산국’이 우리나라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적출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공해상의 선박에 수출되는 물품, 사고로 재반입되는 수출물품 및 ISO코드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는 기타 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②수입물품을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적출국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여 원산국을 기준으로 한 통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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