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수입국 및 수출국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별 분류는 무역통계부호상의 국가별 국제표준화기구(ISO) 코드 분류기준에 따르며, 수출은 최종목적국을 원칙으로 하고 수입은 원산국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원산국’이 우리나라인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는 ‘적출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2.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공해상의 선박에 수출되는 물품, 사고로 재반입되는 수출물품 및 ISO코드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가의 경우는 기타 국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②수입물품을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적출국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여 원산국을 기준으로 한 통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