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과세정보의 전송요구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6조의6제1항에 따라 본인에 대한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 제3자에게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요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전송을 요구하는 본인의 과세정보2.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는 자3.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4. 전송을 요구하는 과세정보의 보관기간
②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을 요구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통계교부 대행기관이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철회를 신청한다는 명시적 문구와 날인이 포함된 문서2. 업체의 인감증명서(원본)3. 사업자등록증이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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