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입간주물품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간주물품 통계란 일반적인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1. 법 제208조에 따라 화물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물품2.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물품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간주물품 통계란 일반적인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1. 법 제208조에 따라 화물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물품2.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물품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
②<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