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입간주물품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간주물품 통계란 일반적인 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으로 간주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1. 법 제208조에 따라 화물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물품2.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물품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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