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1. 관세청 데이터담당관2. 관세청 통관기획과장3. <삭제>4. 관세청 기업심사과장5. 관세청 조사총괄과장6. <삭제>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가. 관세 또는 무역나. 통계 또는 데이터다. 정보 관련 법률 또는 정보보안라. 데이터산업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
②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이며 제7호의 민간위원은 관세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는 관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1. 기획조정관2. 정보데이터정책관3. 통관국장4. 관세 및 무역, 통계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명
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이며 제4호의 민간위원은 통계교부 대행기관 지정 또는 해제사유 발생 시 관세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심의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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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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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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