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0조 (무역통계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무역통계를 월, 분기, 반기 또는 연 단위로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무역통계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책자로 발간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따른 분류 외에 물품의 성질별, 수출입화주의 소재지 지역별, 신고세관별, 항구별, 남북교역여부별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통계를 개발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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