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제28조제9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최초 심의일에 심의대상 통계교부 대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통계교부 대행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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