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제28조제9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고 하는 경우 최초 심의일에 심의대상 통계교부 대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청취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견청취 예정일을 지정하여 해당 통계교부 대행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청취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해당 통계교부 대행기관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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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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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