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 (과세정보 제공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1조의2제1항제11호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별표 3과 같다.
②영 제141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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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세정보 제공대상 공공기관(당사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대상 공공기관(당사자 동의 기반) 연번 | 기관명 | 연번 | 기관명 1 | 항만공사법 의해 설립된 항만공사 | 8 | 한국발명진흥회 2 | 인천국제공항공사 | 9 | 한국환경공단 3 | 한국광해광업공단 | 10 | 한국수자원공사 4 | 한국농어촌공사 | 1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과세정보 제공대상 기관 또는 법인·단체(당자사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대상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당자사 동의 기반) 가. 출연ㆍ보조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2항제2호) 연번 | 기관명 | 연번 | 기관명 1 | 한국식품연구원 | 2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나. 기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2제2항제3호) 연번 | 기관명 | 연번…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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