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수출입화물 통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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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화물 통계(이하 "물류통계"라 한다)는 화물이 국내에 도착(입항)하여 반입되거나 수출(선적)되는 경우 및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되는 화물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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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화물 통계(이하 "물류통계"라 한다)는 화물이 국내에 도착(입항)하여 반입되거나 수출(선적)되는 경우 및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되는 화물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물류통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계상한다.1. 수입화물의 경우 우리나라에 도착한 시점2. 수출화물의 경우 우리나라로부터 출발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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