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통계계상 제외 물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역통계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8조에 따라 장치기간 경과로 매각된 물품2. 법 제212조에 따라 국고귀속된 물품3. 법 제160조에 따라 폐기된 물품4. 법 제282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된 물품5. 법 제16조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단, 법 제16조제7호의 즉시통관물품을 제외한다.6. 보세판매장에 반출입되는 물품7. 중계무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8.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송되는 물품9. 결제수단으로 반출입되는 금, 유가증권, 은행권 및 주화10. 일시수입통관인증서(ATA CARNET)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11. 검사, 수리 목적으로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12.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행사를 위하여 일시 반출입되는 물품13. 외교관 용품14. 한ㆍ미행정협정(SOFA)에 의한 면세대상 물품15. 대북 반출입 물품16. 리스기간이 1년 미만인 물품17. 국내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18. 무상으로 반출입하는 상품의 견본품 및 광고용품19. 그 밖의 일반적으로 교역과 관련이 없는 물품
제1항제18호 및 제19호의 물품은 우편물, 탁송품, 휴대품 등으로서 면세되어 원산지, 목적국 및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