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9조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또는 철회를 요구받은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지체 없이 전송 또는 철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수출입 기업 등 해당 과세정보의 주체가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으로 인해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4.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요구한 경우5. 해당 요구가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통계교부 대행기관은 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자와 사전에 전송 항목, 전송 주기 및 보관기간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플랫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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