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 (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9조에 따라 과세정보의 전송 또는 철회를 요구받은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플랫폼을 통해 지체 없이 전송 또는 철회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전송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수출입 기업 등 해당 과세정보의 주체가 전송 요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2. 제3자의 기망이나 협박으로 인해 전송 요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3. 법 제116조의6제1항 각 호의 자가 아닌 자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4.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요구한 경우5. 해당 요구가 인증정보 탈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된 경우6. 전송 요구에 응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하면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계교부 대행기관은 과세정보 전송요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과세정보를 전송받을 자와 사전에 전송 항목, 전송 주기 및 보관기간 등의 사항을 협의하여 이를 플랫폼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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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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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