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품목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의 분류는 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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