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37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세정보의 제공 거부 및 중단, 수수료, 과세정보의 관리 등 이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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