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2조제10항 및 영 제276조의3제6항에 따라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관세청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소속기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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