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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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및 영 제27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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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및 영 제27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다.
②영 제276조의3제2항제4호의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관세무역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학회는「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에 따라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가 아닌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와 공동수급ㆍ하도급ㆍ공동연구 등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참여기관(기업)은 해당 공동연구의 수행에 한하여 이용자에 포함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각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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