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법 제322조제10항 각 호 및 영 제27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이용할 수 있다.
영 제276조의3제2항제4호의 "제3호에 준하는 민간 연구기관"은 관세무역데이터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지방세연구원, 특수법인, 학회 등을 포함한다.
제2항의 학회는「한국연구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학술지평가에 따라 등재학술지 또는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된 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를 말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가 아닌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와 공동수급ㆍ하도급ㆍ공동연구 등 계약 관계에 의하여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참여기관(기업)은 해당 공동연구의 수행에 한하여 이용자에 포함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는 각 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기관의 장으로부터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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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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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