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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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22조의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2.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3.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 및 대상기간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무역데이터 심의위원회를 둔다.1. 제22조의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2.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3.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공 범위 및 대상기간4. <삭제>5.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자료제공 범위에 관한 사항6.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또는 분석결과물 반출 등 승인 결정을 위해 회부된 사항7. 제2조제20호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무역통계의 작성ㆍ교부 및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관세청이 보유한 데이터의 개방ㆍ활용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②영 제276조의2의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심의를 위하여 관세청에 통계작성ㆍ교부 대행기관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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