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통계의 제공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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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계자료는 별표 2의 통계교부자가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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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통계자료는 별표 2의 통계교부자가 작성 및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계교부자는 통계자료의 제공 또는 교부요청을 받은 경우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가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계교부 대상 여부 또는 영업비밀 등 해당 여부의 판단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통계교부자는 통계요청자가 영업비밀 등에 해당하는 통계자료 또는 통관기초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57조제1항의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특정한 업체ㆍ품목ㆍ기간 및 혐의사항(제1호를 제외한다) 등이 명시되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1. 자기업체 실적2. 국가안보 또는 형사상의 수사 목적인 경우3. 법원의 집행명령 (사실조회 및 문서촉탁을 제외한다)4. 「감사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경우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한 경우7. 「국세기본법」제84조에 의한 경우8. 법 제1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제36조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 여부 판단에 의문이 있어 데이터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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