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 (심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지명하여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58조제1항제7호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부서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데이터 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의견을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1회로 한정한다.
⑤데이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다만 데이터 심의위원회 의결 후 5년이 경과한 결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 중 위원장이 사회적ㆍ기술적 환경 변화, 데이터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결정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⑥제5항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⑦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는 제28조제3항이나 제9항의 심의 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교부 대행기관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의결은 제1항을 준용하되 민간위원 1인 이상이 출석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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