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 (심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재적위원 중 과반수를 지명하여 구성하되, 지명되는 위원 중 제58조제1항제7호의 민간위원이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부서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 회의는 회의마다 구성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의견을 첨부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1회로 한정한다.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다만 데이터 심의위원회 의결 후 5년이 경과한 결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안 중 위원장이 사회적ㆍ기술적 환경 변화, 데이터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기존 결정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5항 단서에 따라 심의하는 경우 데이터 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정ㆍ해제 심의위원회는 제28조제3항이나 제9항의 심의 의뢰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교부 대행기관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심의의결은 제1항을 준용하되 민간위원 1인 이상이 출석 심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