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통계계상 시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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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계계상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로 한다.1. 수입물품은 신고수리일2. 수출물품은 출항일(선적일). 국내 외국기관에 판매된 경우는 인계한 시점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은 반출승인일4.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수리일 및 수출신고수리 후 출항일5.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일6.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일 및 수출신고수리 후 출항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계계상 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자로 한다.1. 수입물품은 신고수리일2. 수출물품은 출항일(선적일). 국내 외국기관에 판매된 경우는 인계한 시점3.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은 반출승인일4.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수리일 및 수출신고수리 후 출항일5. 보세건설장에서의 수입신고일6.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입신고일 및 수출신고수리 후 출항일
②수출물품을 신고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작성하여 출항일을 기준으로 한 통계와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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