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2. 학술적ㆍ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상담, 이용자에 대한 교육4. 관세무역데이터 추출, 비식별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5. 이용자의 분석 지원 및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6.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세무역데이터 관리7.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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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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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