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44조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무역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세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2. 학술적ㆍ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관세무역데이터 제공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상담, 이용자에 대한 교육4. 관세무역데이터 추출, 비식별화, 가명처리 및 익명처리5. 이용자의 분석 지원 및 분석결과물에 대한 자문6. 관세무역데이터센터에서 제공하는 관세무역데이터 관리7. 그 밖에 관세무역데이터센터 이용 및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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