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환적화물 통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적화물 통계란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통관하지 않고 외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항만이나 보세구역에 일시 양륙한 후 적재하거나 양륙하지 않고 다른 운송수단에 이적되어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통계를 말한다.
②환적화물은 화주가 외국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환적화물 통계는 입항일 및 출항일에 계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2개 펼치기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