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통계계상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의 작성, 제공 및 교부에 관한 기준과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거나 같은 법 제116조의6에 따라 과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관세법」 제322조제10항에 따른 관세무역데이터센터의 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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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통무역통계(이하 이 장에서는 "무역통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국제연합(UN) 경제사회부에서 출간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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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무역통계(이하 이 장에서는 "무역통계"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국제연합(UN) 경제사회부에서 출간한 "International Merchandise Trade Statistics; Concepts and Definitions 2010"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다.
②무역통계는 물품이 국가 간에 이동함으로써 국내 자원량의 증가 또는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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