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변동사항 전산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변동사항 전산처리)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소재지ㆍ인원ㆍ명칭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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