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2조 (취업실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대상자가 취업한 때의 취업실적은 취업관리(지)청의 실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보훈(지)청의 취업실적으로 한다.
1.국가기관 등에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외의 직종에 취업한 자
2.해당연도 업무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ㆍ본사(지점ㆍ지사 등 포함)에 대하여 취업관리(지)청장이 관리하는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취업한 자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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