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2조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급) 취업관리(지)청장은 업체등에 보훈특별고용통지를 하는 때에는 보훈특별고용통지서에 고용결과를 통보할 취업자통보서를 포함하여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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