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취업지원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희망신청자 및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희망신청자 및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의 취업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특별히 자격증 또는 자격에 상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다.
1.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애국지사,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독립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및 유족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2012년 7일 1일 시행 이전의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ㆍ순직군경의 자녀,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재해부상군경ㆍ재해부상공무원 및 유족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 5ㆍ18유공자법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ㆍ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법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 제대군인법에 따른 20년미만 장기복무 제대군인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법에 따른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포함)
②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순위 중 같은 순위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생활조정수당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그 가구원.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이외의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2.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을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사람을 우선한다.
③삭제
④다른 취업관리(지)청이 관리하고 있는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특별채용대상추천신청자의 신청서를 이송받은 경우에는 이송받은 일자를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로 본다.
⑤채용인사권이 본사에만 있는 업체등(해당연도 업무지침등에서 정한 업체등만 해당한다. 이하 "본사업체"라 한다)에 보훈특별고용 추천을 희망하는 취업희망신청자의 접수일자는 최초로 취업희망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를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