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 (채용시험의 가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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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으로 실시되는 시험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시험에 응시한 사람의 합격자 결정시에는 본인이 취득한 점수에 가점을 부여한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으로 실시되는 시험 중 한 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하지 않는다.
②가점하지 않은 점수로도 채용시험에 합격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가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하 "가점합격자"라 한다)에서 제외한다.
③국가유공자법 제31조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3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2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선발예정인원’이란 채용시험 공고상 최소 모집단위의 최종 선발예정인원을 말한다.
④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고 각 시험마다 합격자를 결정할 경우, 각 시험의 가점합격자는 각 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채용시험에서는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 각 시험마다 가점합격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⑤삭제
⑥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취업지원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경쟁하는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2.보훈특별고용 또는 특별채용으로 추천된 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만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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