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6조 (국가기관 등의 채용실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ㆍ채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통보받고자 할 때에는 채용실태통보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용실태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합보훈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이하 "전산입력"이라 한다)ㆍ관리하고,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신설,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계속하여 전산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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