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2 (추천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본사업체를 제외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추천할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해당 취업관리(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희망자가 5배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른 취업관리(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업희망신청자 또는 특별채용대상자추천신청자를 추천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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