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9조 (취업자 사후관리 및 차별대우시정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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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의무고용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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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자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에서 의무고용에 따라 행한 채용을 사유로 다른 직원에 비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의 범위 등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업무지침등으로 정한다.
③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36제2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2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및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요구서를 송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국가유공자법 제36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45조제3항, 5ㆍ18유공자법 제28조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그 시정결과를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5ㆍ18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서에 의하여 송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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