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4조 (취업자의 전출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취업자 중 제4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실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취업관리(지)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자에 대하여는 전출처리하고 지체없이 취업자전출통보서를 전입되는 취업관리(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관할구역 외로 이전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취업 중인 자
2.관할구역 외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전출하는 취업 중인 자
③업체등의 본점 또는 지점에 계속 근무하는 자로서 등록기록만을 다른 보훈(지)청으로 옮기는 자는 전출처리하지 아니하며, 그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등록기록의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취업관리(지)청장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인수ㆍ매각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의무고용인원에 포함된 취업지원대상자의 고용이 승계되어 취업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고용을 승계한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전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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